특허청, 외국 상표 모방 브로커 행위 근절한다

앞으로 외국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으면 외국기업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유명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외국에서 알려진 상표 등을 모방해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특허청이 외국 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출원을 적극적으로 등록 거절할 수 있도록 2007년 상표법을 개정했으나, 상표 브로커 활동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다.

실제 국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상표를 모방해 선점하려는 출원은 2008년 90건에서 2012년 912건으로 3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특정 개인이 한달 사이에 외국 유명 상표를 포함해 730건이나 상표 출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우선 외국 상표 모방 행위 근절을 위해 외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던 자가 외국기업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현행 상표법은 외국기업과 대리인 관계에 있는 자가 동의 없이 상표출원하는 경우 등록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 관계 입증이 어려워 관련 조항 적용이 소극적이었다. 특허청은 앞으로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 상표를 선점하기 위해 권리자 동의 없이 출원할 경우 거래관계 등이 입증되면 상표 등록을 거절할 계획이다.

또 외국 상표 등을 모방한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정보 제공을 기다리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상표 사용 실태를 조사해 적극적으로 거절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유명 연예인, 방송 프로그램 상표는 소비자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예인이 운영하거나 관계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는 상표로 등록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 개인이 상표 수백 건을 동시 출원하는 등 실제 사용 목적의 상표 출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상표 사용 의사 확인을 강화해 사용의사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권리를 등록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창조 경제 시대에 기술력이 평준화된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브랜드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이 상표 브로커 행위로 이득을 바라기보다 경쟁력 있는 상표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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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외국 상표 모방 브로커 행위 근절한다

특허청, 외국 상표 모방 브로커 행위 근절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