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F사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F사는 대표 K씨가 동종업체 S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 음향증폭기를 생산했다. F사는 음향증폭기에 S사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후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 인증도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무역위는 해당 물품 수출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7580여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무역위가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앞으로 무역위는 고의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