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사용연한제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
26년이 지난 LPG용기를 강제 폐기토록 하는 사용연한제 도입으로 신규 교체용기가 부족해 불법용기가 유통되고,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담고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LPG업계는 연초부터 사용연한제 도입으로 LPG 용기부족난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용연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LPG업계 실태를 파악한 결과 폐기물량을 대체할 공급이 달려 사용연한이 지난 불법 LPG용기가 불가피하게 유통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자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사용연한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당장 시급한 수급난은 안전검사(2년 주기) 1회에 한 해 사용연한제 적용을 유예해 풀고 장기적으로는 안전검사를 강화해 불합격률을 높여 수시로 용기 교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두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남은 폐기대상 용기는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내년부터 폐기대상이 되는 1988년 제조 용기는 한 차례 더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합격하면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조 기준이 강화된 1989년 이후 생산된 용기는 사용연한제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되 20년 이상의 노후용기는 비파괴검사 등을 추가해 검사를 강화한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잦은 제도 개선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업에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할 적절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며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안전 부문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