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망 사업 등록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다. 별정통신사업자 요건도 완화해 등록 거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을 허용한다. 또 제조업에만 한정했던 중소기업 창업자 부담금 면제가 정보서비스업·통신업·방송 및 출판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 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활동 규제 1845건(관련 법률 736개)을 원점에서 재검토, 포지티브(원칙 금지)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방식 수준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845건 가운데 1650건의 기업규제가 대폭 손질됐다.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 네거티브 수준 규제 완화가 228건(12%), 규제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제가 825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완화를 △방송·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크게 7가지로 분류했다.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 개선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방송법을 개정해 그동안 등록 허용 여부가 불확실했던 전송망 사업 등록을 완화해 △자본금 2억5000만~30억원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 등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한다. 별정통신사업도 네거티브 규제로 진입 요건을 낮춰 등록 거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을 허용한다. 이는 내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시행한다. 7월 현재 등록된 별정통신사업자 수는 655개다. 내년 6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도 개정해 IPTV 콘텐츠 진입 절차도 간소화 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창업자 부담금 면제를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생산 시설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빌린 경우에도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오는 12월 관련 고시(직접생산 확인기준)를 개정한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임대 제한 규제도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을 개정해 폐지한다. 전자제품 및 폐전기 재활용 의무율도 오는 12월 관련 시행령을 고쳐 제품 간 한정 범위(20% 이내)안에서 실적 이동을 허용한다.
의료기기 판매업도 내년 6월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가 일반인에 자자 제품 판매 시 별도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던 것을 폐지한다.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