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 단속 강화

한국거래소는 `초단기 시세조종` 단속을 강화한다. 초단기 시세조종은 짧은 시간 동안 소량 매수주문을 집중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두었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이다. 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행위자(계좌군) 중심 시장감시기준`을 마련해 초단기 시세조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지금껏 시세조종은 며칠씩 꾸준히 이뤄져야 관련된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작전세력이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 건, 한 건은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다수 종목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폐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장감시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 단주 주문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될 경우 시세상승에 현혹돼 매매하면 불의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에 주의를 촉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실시된 기획감시에서 최소 2개에서 많게는 172개로 이뤄진 9개 계좌군(群)이 21개 종목에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계좌군은 평균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집중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중이던 물량을 털어내는 이른바 `박리다매`식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