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
회사원 P(여·35) 씨는 지난 2011년 말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린 뒤 매월 이자를 지급해오다 최근 어머니의 병원비로 형편이 어려워져 1개월 정도 연체를 하게 됐다. 그러자 사채업자 B씨는 매일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했고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p 씨를 괴롭혔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대신 갚으라고 폭로하거나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해 회사 생활도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독촉전화와 불법추심 때문에 채무자들의 심적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결국 계속되는 독촉전화와 불법추심을 견디다 못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때 채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가에서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법률사무소 연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연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방법, 파산절차 개인회생비용 등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