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가 서울시로부터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제재 기간을 최대 범위인 24개월로 받았다. 향후 2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돼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 담합 입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 CNS에 24개월 간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사업자 지정 제재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GS네오텍는 제재 기간이 11개월로 결정됐다.
LG CNS는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GS네오텍과 함께 서울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 담합 입찰로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G CNS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장 큰 피해는 1단계 사업을 수행해 수주가 확실시 되는 1500억원 규모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2·3단계를 수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73억원 규모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37억원 규모 해군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사업 등 하반기 발주될 대기업 예외적용 사업에도 모두 제안이 어렵게 됐다.
시스템통합(SI) 사업 외에 최근 영역을 확대하는 엔지니어링IT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61억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3단계 내부 철도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예상외로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은 LG CNS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