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순항…장착률 72% 달해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장착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만대가 넘는 대상 차량이 의무 기한인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의무장착 대상인 61만대 가운데 44만대가 장착을 마쳤다. 장착률은 72%에 달했다. 개인화물이나 개인택시 등 개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은 DTG 장착 여부가 즉각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장착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DTG 장착을 꺼리던 화물업계가 의무장착 기한이 다가오자 장착 속도를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난폭운전·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 1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DTG 장착을 의무화했다.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1년 1월부터 출고되는 사업용 차량에는 DTG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기존 사업차량 가운데 버스와 일반택시는 지난해까지 장착이 완료된 상황이다. 현재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가 진행 중이다. DTG는 주행속도 등 주행정보와 함께 화물차 위치정보까지 제공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DTG 장착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10만원의 보조금 신청현황을 통해 DTG 장착 통계를 확보하고 있다. 의무장착 기한이 지난 내년부터 중대사고가 발생한 화물차량이나 화물업체 정기점검 및 우수회사 지정 시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DTG 장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DTG 보급이 확산되면서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다. 8월 현재 35개 업체 60여종의 DTG가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됐다. 공단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장착한 화물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료제출 요구시 DTG 장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연말까지 DTG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