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을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계, 화학, 전기〃통신 각 기술 분야별로 2개 기관씩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을 추가로 선정한다.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특허청의 특허분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특허분류 사업은 산하기관인 특허정보 진흥센터가 전담해왔다. 특허 분류 사업은 특허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특허문헌에 특허분류 기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특허 분류 종류에는 국제표준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와 미국, 유럽 특허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일본 특허청이 사용하는 FI/F-term 등이 있다.
특허 분류는 전 세계 특허문헌 수의 폭발적 증가와 글로벌 특허분쟁에 따른 외국어 문헌 검색의 필요성 증대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 분류는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개정되며, 과거 특허문헌에 개정된 특허분류를 다시 부여하는 재분류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IPC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개정되는 IPC에 따라 개정 분야의 특허문헌을 재분류하고 있다.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or.kr)를 참조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분류는 선행기술검색, 산업통계작성, 기술동향조사 등에 필수적인 업무”라며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이 특허분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민간 부분 지식재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