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부 그룹사 부실 자료 제출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LG·효성 등 부실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해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6곳을 경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LG와 효성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LG는 19곳, 효성은 1곳의 소속회사 자료를 누락했다.

공정위가 최근 13년간 계열회사 신고누락으로 조치한 사례는 총 60건인데 이중 경고가 56건, 고발이 4건이었다. 한편 스타리온 등 LG 소속사였던 6곳은 자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소유, 상호출자금지 규정 위반으로 역시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는 동일인(LG)의 외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상호출자가 발생한 시점(1996∼2010년) 이후에 LG 계열사로 편입(2012년 11월 9일))돼 경고 조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