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입찰 담합한 정유4사 '배상금 1355억원'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 담합해 유류를 고가로 판매한 4개 정유사가 1355억원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1998년~2000년 3년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5개 정유사(현재 4개 정유사)의 사전담합으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13년 만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군을 상대로 사전담합을 한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다.

지난 1999년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은 2000년 전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사청의 전신인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가 5개 정유사로부터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해 총 123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정유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정유사 측과 방사청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법원의 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