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통신사간 통신망 사용대가 정산시 상계 및 제3자 지급 신고가 면제된다. 또 온라인 및 모바일 마켓의 구매 대금을 국내 통신과금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결제할 때 제3자 지급신고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거래제도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내외 통신사간 통신망 사용대가 정산 등 국제관행상 보편화한 결제방식은 신고를 면제할 방침이다. 기업의 업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해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모 통신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정산건수가 2만6000여건에 달했다.
법인명의 여행자 카드 발행도 허용한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는 단순 상계일 경우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한다. 지난해 한국은행에 신고된 상계는 1287건이다.
1000달러 이하 소액 상계와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 기업의 신속하고 편리한 외환거래를 돕는다. 해외 학자금 대출 등 신고 실익이 적거나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외환거래 신고를 면제한다.
김희천 외환제도과장은 “국민과 기업의 편익성 제고를 위해 외환거래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해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감독 기능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