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예정인 중소제조업체 3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고용 영향`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5.6%)이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내국인 고용확대(23.%)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알선과 채용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업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력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임금과 생산성 제고와의 연계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숙련된 외국 인력 최적 활용을 위해 체류기간을 늘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우수 외국인 시상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도 업무능력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외국 인력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정부 최저임금(109만원)과 사업주 희망임금(97만원)의 간극 축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국인 생활 인프라 제공 등 임금 이외에 외국인 숙식비 등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기업의 경비부담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