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에스와이에스리테일(상호명 전자랜드)이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판매장려금 관행을 처음으로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데스크톱·노트북·전자사전·디지털카메라·내비게이션·보이스레코더 등 263억원 상당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로 납품 받았다.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이들 직매입 상품들을 할인판매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재고소진 장려금`과 `시장판가 대응 장려금` 등 2종류의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았다.
공정위는 이 판매장려금이 납품업체에 할인판매금을 전가한 행위로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절차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에스와이에스리테일의 위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년 1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 조항(공정거래법과 관련 고시)을 적용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이미 매입이 이뤄진 제품을 할인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납품업자에 전가시킨 행위”라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