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美 반덤핑·상계관세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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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29일 제소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0일 업계의 WTO 제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월 조사를 개시했으며 올 1월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관세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9.29%, 13.02%가 부과됐고, 상계관세율은 삼성전자에 1.85%가 적용됐다.

<관세조치 대상 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량 추이> (단위:백만달러)자료:무역협회(부분품 포함 수출량)
<관세조치 대상 한국산 세탁기 대미 수출량 추이> (단위:백만달러)자료:무역협회(부분품 포함 수출량)

관세조치 대상 세탁기의 대미 수출량(한국산 기준)은 올 상반기 기준 2억30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3억3200만달러)와 하반기(2억5200만달러) 이후 각각 20% 가량씩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반덤핑관세에 적용한 표적덤핑과 제로잉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 판단이다.

상계관세에서는 우리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보조금 판정 여부가 관건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규모로 제공한 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판정,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미국 월풀이 이를 보조금이라며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WTO가 우리 정부의 세액공제를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하면 미국은 삼성전자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준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