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안병규)은 3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마트`를 개최한다.
이날 투자마트에는 지역 대학과 협회 등이 추천한 유망 창업기업이 나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유기술과 비전을 소개한다.
경남중기청은 “엔젤 투자자는 내년부터 투자 금액의 50%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예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 CEO, 단체장, 개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 방안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존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를 `융자→투자` 중심으로 변경해 자금 순환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현재 엔젤투자,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을 통한 중간 회수시장의 확충 등 실행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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