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을 현행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4일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연연은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특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돼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인력운용이나 예산집행, 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과기계 출연연과 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다.
이 의원은 “자율적인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이 어려워 박사급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연구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