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법령 124개 규제 가운데 8개를 네거티브 수준으로 완화하고 61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규제 내용에서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포지티브 방식에 비해 기업 활동의 폭이 넓어진다.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규제 완화 대상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열병합발전소 입주를 허용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현행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의 산업부 장관 일시 승인제를 도입하고, 개발사업자 출자비율 기준을 100%에서 50%로 낮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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