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마이스터가 미동전자통신과의 차량 블랙박스 특허무효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두 업체가 진행 중인 본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8부(심판장 김민희)는 한라마이스터가 미동전자통신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이 사건(주차중 움직임감지를 통한 영상 저장방법의 무효)에 해당하는 1~4항 중 1·4항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133조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무효가 된 특허는 차량이 주행상태에서 주차상태로 바뀌는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 블랙박스 역시 주행모드에서 주차모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이다. 영상저장 공간과 전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핵심기술이 이미 공개돼 있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두 업체가 진행 중인 본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에 앞서 미동전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라마이스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통상 특허무효심판 결과가 본소송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변리사 업계 판단이지만, 미동전자 특허가 일부 인정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라마이스터 관계자는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침해와 무관하다는 게 이번 판결의 의미”라면서 “특허심판원 판결을 반영한 법원 판단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동전자 관계자는 “일부 특허에 대해서는 권리가 인정된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소송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