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EPS가 그동안 전력공기업에만 열렸던 전력시장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지만 민간발전사와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그룹사가 민간기업의 위원회 진입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GS EPS는 전력거래소 시장규칙개정위원회(이하 규칙위원회)에 민간기업 측 위원 신규 편입을 위한 `규칙위원회 위원 확대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은 현재 보류 중으로 올가을 규칙위원회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GS EPS는 지난해 이완경 사장이 민간발전협회장으로 선임되면서부터 규칙위원회 민간위원 편입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안건 철회의 고배를 마셔 왔다. 안건 보류는 이번이 처음으로 GS EPS는 올가을 위원회에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규칙위원회는 전력시장 운영에서 기본규칙을 정하는 곳이다. 민간석탄화력 정산조정계수, 전력가격상한제 도입 등을 이 곳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위원 수는 9명으로 외부 교수와 정부 위원을 빼고 나머지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대표로 구성돼 있다. 반면에 민간기업은 참여 위원이 없어 공식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위원 확대 안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GS EPS, SK E&S, STX전력, 포스코에너지가 찬성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공기업 5개사는 반대 입장이다. 반대 측은 지금 위원 구성도 충분히 중립적인데 민간발전사 위원이 들어오면 발전사 측 임원이 한전 측 임원보다 수가 많아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GS EPS의 해석은 다르다. 발전공기업 임원이 발전사 대표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한전 측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전력기준가격에 상한선이 도입될 때도 발전공기업은 뒷선에서 볼멘소리만 낼 뿐 정작 규칙위원회에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형식적으로만 발전사 대표 위원일 뿐 한전의 눈치를 보느라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GS EPS는 전력거래소가 규칙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성사될 때까지 관련 안건을 밀겠다는 입장이다.
GS EPS 관계자는 “규칙위원회에 민간위원 한 명 추가로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기업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전력시장의 변화를 인정하고 민간기업의 목소리에도 기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구성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