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오는 2017년까지 상표·디자인 심사처리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단축한다.
특허청은 9일 `상표·디자인 심사 품질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과 조기 권리화를 위해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표 심사 처리기간은 2012년 기준으로 8.9개월로, 미국(3.2개월)과 일본(8.9개월)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디자인 심사 처리기간도 8.8개월로 중국(3.0개월)과 일본(6.3개월)보다 심사 처리 기간이 늦다.
특허청은 지난 5월 디자인보호법을 23년만에 전부 개정한 데 이어 상표법도 연내 전부 개정을 추진해 심사 처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심사 방식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를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티지브 심사를 강화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간단하거나 상품 특성(효능, 산지,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 표시적 상표는 엄격하게 심사해 기업이 사용하기 원하는 좋은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HOTMAIL` `prorelax` 등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모두 상표로 등록됐으나 우리나라는 거절해 상표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허청은 경쟁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상표는 적극적으로 등록시키고, 기업이 실제 사용 중인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 표시적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성 요건을 완화해 적극 등록시켜줌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적 심사도 강화한다. 가령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상표출원하면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이나 타인의 독창적인 상표,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한 상품은 정당한 권리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의 신청 없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거절하도록 했다.
출원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업체 관계가 없어 선등록권자가 공존 동의를 해주면 등록시켜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과 유럽 등 44개국이 운영 중이다.
상표견본이나 디자인 도면 등 서류 작성이 잘못되더라도 출원인이 쉽게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 범위를 확대한다. 디자인 등록이 거절된 경우라도 물품명칭 등 출원서 기재사항 보정으로 해소가 가능하면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로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국 심사처리기간(2012년 기준) 우리나라 중장기 심사처리기간 단축계획/ 자료:특허청>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