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온라인보다 강력한 모바일 웹보드 게임 규제, 관련법 조차 없다

웹보드 게임 규제안, 이대로 괜찮은가

모바일 고스톱·포커 게임이 온라인 웹보드 게임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관련 법이 아닌 게임물등급위원회 공지 수준에서 이를 다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PC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에 서로 다른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멀티 플랫폼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의 등급분류 중점 검토 사항`으로 모바일 웹보드 게임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게등위는 △온라인과 모바일 사용자 연동 제한 △스마트폰 게임머니(간접충전) 등 유료화 금지 △특정 사용자간 매칭 제한 △월 최대 결제한도 10만원 이하 △아이템 가격 개당 1만원 이하 등을 강제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만 있을 뿐 별도 관련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정부 규제기준으로서 합당한 것인가부터 의심받고 있다. 게임법상 규제는 아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급심의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실질적인 규제인 셈이다.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게임업체들은 모바일 웹보드 게임에서 별도 수익을 얻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김윤명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모바일은 간접충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모바일 게임물이 온라인과 다르게 취급될 필요는 없다”며 “최소한 온라인 웹보드 게임 규제 수준에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규제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모바일 디바이스 특성상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모바일 웹보드 게임 문제를 원천 봉쇄하려는 분위기”라며 “업계가 자율규제안과 각 업체 내부 방침을 적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바일에서도 웹보드 게임을 정당하게 서비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