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확보한 셰일가스, 절반은 국내로 못 들여온다

SK E&S가 민간기업 최초로 미국 셰일가스 도입의 길을 텄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민간 직도입 법규제로 확보한 물량의 절반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SK E&S는 미국 셰일가스 도입 예정 시점인 2019년 연간 총 430만톤 규모 LNG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수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LNG 60만톤,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도입 예정인 150만톤, 최근 계약을 맺은 미국 프리포트LNG 셰일가스 220만톤까지다.

SK E&S는 장흥·문산(1800㎿), 여주(800㎿) 등 발전소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19년 4600㎿ 규모 LNG발전소를 갖추게 된다. 이 발전소의 LNG 수요는 연간 360만톤으로 추산된다. SK E&S가 직도입 예정인 물량 430만톤보다 70만톤 적다.

또 SK E&S는 한국가스공사와 장기공급계약으로 오성LNG발전소(833㎿) 물량을 공급받고 있어 직도입 물량을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착공에 들어간 장흥·문산LNG발전소 역시 SK E&S의 직도입 시점과 맞지 않아 가스공사와 LNG 장기공급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LNG 수요관리를 위해 발전소와 20년 이상 장기공급계약을 맺고 LNG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서 셰일가스 도입 시점에서 SK E&S가 직도입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는 많아 봐야 300만톤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셰일가스는 연간 220만톤 확보했지만 기존 인도네시아산 도입물량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100만톤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민간이 들여오는 LNG는 자체 소비용으로 한정됐고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220만톤의 셰일가스를 확보했지만 SK E&S가 소비할 수 있는 100만톤만 들여올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현지에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SK E&S 관계자는 “지금의 제도로는 확보한 셰일가스 전량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량을 제외하고 현지에서 수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기업이 싼 가격으로 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LNG 독점 도입을 보장하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도입한 LNG를 국내에서 재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간이 확보한 셰일가스, 절반은 국내로 못 들여온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