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PC방 LPG시설 안전검사 의무화

이발소, PC방 등 소규모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도 법정 완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LPG 충전소 안에서 흡연하면 흡연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을 법정 완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평택 이발소 LPG가스 폭발사고는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돼 부적합한 시설을 설치, 사용한 게 원인이었다.

산업부는 검사 신청을 사용자가 아닌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하도록 해 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했다. LPG 충전소 내 금연규정이 미비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보고 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가스 충전 설비 8m 이내에서 화기를 취급하면 사업주 처벌만 가능하다.

LPG 용기 수급 불안을 없애고자 제조 뒤 26년 후 폐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 제조방법이 개선된 1989년 이후 생산된 용기에는 `26년 후 폐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성 실증실험으로 검증된 부탄캔 사용을 촉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지역 신규 고압 도시가스 배관은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뒤 설치되며 장기운영 고압 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