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요구의 중심에는 창조경제연구회가 있다. 2009년 창조경제연구회라는 스터디그룹으로 출범한 연구회는 지난 6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사단법인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다.
창조경제연구회는 연대보증 제도 개선 관점의 변화를 요구한다. 먼저 문제를 단순화해 국책 보증기관으로 한정하자는 주장이다. 연대보증 개선 문제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벤처 창업과 직결된 정부 정책 차원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또 국가적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볼 때 연대보증으로 회수하는 3000억원 비용을 보전해 약 70조원의 국가 편익을 발생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연대 보증 개선을 위해 정부가 42조원 창조경제 대책 중 수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3000억원을 창업활성화 지원금으로 보증기관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보증 기관은 주식옵션 혹은 현금으로 일정 비율의 추가보증료를 받고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이다. 주식옵션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익과 추가보증료 수입은 보증기관의 선순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신 연대보증 면제 조건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투명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실패에 대해 원칙적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지만,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모럴 헤저드에 따른 실패에 대한 징벌적 배상(권선징악의 패스트 트랙 제도)과 투명 재무 공개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경제연구회 개선 방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3000억원 출연으로 늘어나는 보증사고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법인 창업자와 개인 창업자 간 역차별 문제도 우려된다. 추가보증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도 우려하는 사안이다.
또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담보 등이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모럴 헤저드 실패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인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법률적 형사 문제로 이어갈지 등의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은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 보증`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벤처자금 시장을 투자 중심으로 유도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투자시장 역시 연대보증 폐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법제화해 강제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