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의 페이스북 계정이 약관 위반으로 언제든 강제 삭제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한 국립경상대 교수(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는 최근 `지방정부연구`(2013 여름호)에 게재한 `지방 정부의 소셜미디어로 주민참여는 실현 가능한가`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논문 작성을 위해 지난 2012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39개 기초자치단체의 페이스북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32개 지자체(82%)가 페이스북 페이지와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동시에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페이스북 개설 운영은 개인이 실명으로 등록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과 개인이 아닌 정부나 기관, 기업 등이 등록해 사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구분된다.
페이스북 계정은 친구를 맺고 게시물, 공유, 좋아요, 코멘트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반면에 페이스북 페이지는 친구가 아닌 특정 페이지를 좋아하는 팬의 형태로 페이지 게시물에 공유, 좋아요, 코멘트 등을 올릴 수 있다. 페이스북 계정의 친구 수는 5000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페이스북 페이지의 팬 수는 무제한이라는 것도 다르다.
문제는 정부나 기관, 기업 등은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경우에 `실재하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페이스북 계정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계정을 강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 교수는 “기초 지자체는 페이스북 약관 규정 지식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전에 구축해 놓은 모든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속히 페이스북 계정이 아닌 페이스북 페이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논문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39개 기초지자체의 페이스북 개설과 활용 현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진주=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