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8월 13일자 에너지 신성장면 "끊이지 않는 기상장비 입찰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초 기상산업진흥원의 지진조기경보관측장비 입찰시 H사가 배우자의 회사를 동원해 1억원 낮은 가격으로 경쟁입찰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입찰에 참여한 H사 대표와 H사 대표의 배우자 업체로 보도된 타입찰업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H사가 배우자를 동원해 경쟁입찰에 참여시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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