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신청 공모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신청자격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하고 신청공모 절차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소 지정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상 청산·결제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 곳이다.

평가기준은 거래의 안정성 확보, 시장활성화, 거래 및 운영 비용의 최소화, 정책수행능력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배출권거래소는 희망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향후 배출권거래소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인 이내의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오는 21일까지 환경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