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도용했다는 코난테크놀로지의 주장에 대해 무하유가 반박 입장을 밝혔다.
무하유는 “판매되고 있는 표절검색시스템에 대해 지난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무하유는 자사 표절검색시스템이 문제 없이 판매·사용될 수 있으며, 고객사에 대해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난테크놀로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무하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부분은 무하유가 설립되기 전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외주개발 한 2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하유가 판매하는 시스템과 상관이 없으며, 관련 기소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