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등 5개 동양계열사, 법정관리 개시 여부 내주 초 결정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다음 주 초 최종 결정된다. 주력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기각할 명분이 없어 받아들여질 전망인 가운데 법정관리인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법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주 중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계열사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다음 주 초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통상적으로 열흘 내외지만, 동일 그룹 내 다수 계열사가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 사회적 여파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 등 주력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기각 이유가 없어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력 계열사의 법정관리인에 누가 선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동양네트웍스는 이혜경 그룹 부회장의 실세로 여겨지는 김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철 대표는 그룹 내부에서 동양 사태를 일으킨 핵심 실세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철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룹 구조조정에 관여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동양시멘트도 당초 이혜경 부회장과 김철 대표의 측근인 이상화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공동대표이던 김종오 대표를 사임시켰다. 그러나 오너 일가 측근을 모두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상화 대표를 사임하고, 김종오 부사장을 다시 대표로 선임, 관리인으로 요청했다. 동양시멘트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현 경영진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대주주 관련 은닉재산 추적과 주가조작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전 주가가 변칙적 흐름을 보여 의도적 개입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 계열사 중 상장업체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 두 곳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