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자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중소 협력업체들이 연쇄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기업회생 대신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중소 협력업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네트웍스의 협력사 미지급금 규모가 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시멘트와 동양레저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계열사의 중소 협력업체 미지급금을 합하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 미지급금은 동양네트웍스가 수행 중인 시스템통합(SI) 및 IT아웃소싱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인건비다. 동양네트웍스가 수행 중인 동양증권·동양생명·한국SC은행의 IT아웃소싱 사업에는 상당수의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이 참여한다. 협력업체 직원의 인건비는 월 단위로 지급했으나 법정관리 신청 후 자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IT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솔루션과 장비 사용료도 지급이 보류됐다.
동양시멘트도 중소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공장 가동을 위한 필수 원·부자재, 전기료, 유류비용, 협력업체 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협력업체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이 두 업체는 기업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 중소기업도 도미노 파산 직전이다. 동양그룹 계열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중소업체의 인력들이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 협력업체 대표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되면서 운영자금이 바닥났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협력업체도 모두 같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현재 계열사별로, 부서별로 협력업체 미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장 먼저 시급한 협력 중소업체 대금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