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그룹 분석회계 물증 확보…임직원 소환조사 본격화

효성그룹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직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효성의 분식회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조석래 회장 일가와 자금관리인 고모 상무 등의 금융거래 내용 분석자료를 받아 비자금 확보도 조사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고모 상무가 갖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입수, 분석했다. 이 USB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로, 최근 검찰에 전달됐다. USB에는 분식회계를 위장하는 방법을 담은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조 회장 일가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 실무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최근 FIU에 조 회장 일가와 고모 상무 등 관계자의 각종 금융거래 내역 분석자료도 요청했다. 조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나 국외재산도피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효성그룹의 주식 매매 관련 기록이 담긴 매매장을 입수했다.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효성그룹 임직원의 소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검찰 소환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조 회장을 비롯해 세 아들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지난 10년 동안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처리,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