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홍근 의원 "저작권 법 개정 땐 동네 호프집도 음악사용료 내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동네 조그만 커피숍과 호프집에서 음악을 듣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매우 영세한 동네 커피숍, 호프집, 제과점 등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어서 `사용료 폭탄``서민경제 외면`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단란주점 등에만 음악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만 음악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 문화부와 음저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4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법 개정에 따른 징수대상 업체수과 징수예상금액 산출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음저협의 `법 개정에 따른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이라는 시뮬레이션 내부 결과자료에 의하면, 징수대상 업종과 매장수, 저작권사용료산정방법, 징수예상금액, 간이과세자 예외 방침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됐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