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특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와 협력할 경우 부당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른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혜종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15일 강남 엘타워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불공정 특허라이선스 및 특허권 남용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업계 표준기술 설정, 크로스 라이선스, 특허 풀 등 관련 기업 지식재산 전략을 위해 다른 사업자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경우, 부당 공동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매개로 가격·생산 량 등 거래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 거래법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상품 종류 등으로 공동 제한하는데 합의해도 마찬가지다. 홍 사무관은 “사업자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불공정 행위 금지` 등 규정도 위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항구토제 신약 특허권자 GSK는 동아제약이 복제약을 출시하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제약은 복제약을 철수하는 대신 GSK 항구토제의 국공립병원 독점판매권을 확보했다. GSK·동아제약 부당공동행위는 공정위에 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추징으로 이어졌다. 홍 사무관은 “강력한 특허일수록, 계약 당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클수록 관련 시장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의 공정거래법적 규제`에 이어 박찬훈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의 `NPE의 특허권행사와 한계`,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의 `중소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경제민주화법` 등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