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피해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서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일간지 베이징상바오(北京商報)는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하는 이동통신 관리강화 정책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폰 내장될 앱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15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매체는 향후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저가 스마트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피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 출고 시점부터 내장돼 고객 정보를 수집·유출하거나 고객에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상바오는 최근 조사를 통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평균 10개에서 최대 3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고 직전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제휴된 제3자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소비자들은 이를 삭제할 방법이 없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국 스마트폰 업계에서 제조사·운용사·유통사들간의 유착 관계가 형성돼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고 전후 시점으로 사전 협력을 통해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콘텐츠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중국기업모바일응용산업연맹 비서장 리이(李易)는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은 저가 스마트폰 업계에서 이같은 관행은 제조사들의 영업이익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이 정부의 감시 하에 제품을 출고 시킨다 하더라도 유통과정 중 이를 반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스마트폰 제조 공장은 물론 전체적인 유통구조를 통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차재서기자 jsch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