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남경필 의원, "구글에 과세 근거 법안 발의하겠다"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는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콘텐츠 기금을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콘텐츠 팔 때에는 10%의 부가세를 내지만 애플이나 구글은 낼 기준이 없고 부가세를 매기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서 우리 콘텐츠로 사업하면 걸맞은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를 위해 광고콘텐츠기금(가칭)을 징수할 근거가 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콘텐츠를 통해 방송제작사가 아니라 유튜브같은 방송매체가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되면서 재투자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애플이나 구글이 얼마나 파는지도 모르고,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있다”며 “지상파 광고 감소로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줄어드니 콘텐츠 진흥을 위한 새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자국서 판매되는 전자책 리더나 게임기 등 모바일 기기에 문화세 매기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구글이 프랑스 뉴스를 무단 사용한다고 간주, 구글의 탈세 혐의를 부각해 구글이 결국 디지털 출판 관련 1000억원을 내놓기로 프랑스 언론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독일도 구글에 인터넷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럽에서 유사 법제가 잇달을 전망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로선 물 만난 것 같은 좋은 안”이라며 “기금 신설에 기재부 반대가 많은데 잘 통과해 주시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