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산업위 위원들은 이날 이마트 허인철 대표를 상대로 신세계가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골목상권을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허 대표는 이에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고 산업위 위원들은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회장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위원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이마트가 협력업체의 조리식품 제조기술을 탈취하고 동일 제품을 신세계푸드에서 생산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무위원회의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은 올해 4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