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TV 등 무상보증기간에도 리퍼부품 사용 가능해진다

휴대폰과 TV 등 IT제품 애프터서비스(AS)에 가공(리퍼) 부품 허용 방안이 마련됐다. 품질보증(무상보증) 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국가적으로는 자원 낭비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리퍼부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기업은 무상보증기간에 정품 부품을 제공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서 전자제품과 스마트폰에 대해 `사업자는 PCB보드와 패널에 대해서는 제품수리 과정에서 리퍼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리퍼부품에 대해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가공과정을 거쳐, 성능과 기능을 정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공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중고부품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이달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견이 없으면 최종 확정 고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들어오면 조정회의를 해서 제외될 수도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연말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기준이 리퍼부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오수경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제품PL센터장은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다보니 기업들은 유상보증기간에는 소비자에게 정품(A급)과 리퍼(R급) 부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무상보증기간에는 정품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에 가이드가 나옴에 따라 기업은 무상보증기간에도 리퍼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부품 사용시 기업은 수리비를 50% 이상 낮출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라는 순효과를 기대한다. 이 때문에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리퍼부품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기준 개정에는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리퍼폰 허용 규정이 작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리퍼부품을 사용한 리퍼폰을 인정한데 반해 국내 제품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준 개정이 자칫 불량 부품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업계는 오히려 리퍼부품 사용을 공식화함에 따라 더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본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봐서는 정품인지 리퍼 부품인지 알기 힘들다”며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쉽게 불량 부품을 사용하기는 힘들다”고 단정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용어설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비자기본법 16조 2항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분쟁당사자간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사용한다. 현재 666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