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규모 LPG 폭발사고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불법행위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별기동단속반은 각종 불법 가스시설 설치·운영, 가스제품 유통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 단속·고발조치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불법LPG용기 단속활동을 진행중인 모습.](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10/18/488195_20131018124029_855_0001.jpg)
가스안전공사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경기 북부지역 LPG 용기충전소에서 미검사 용기와 폐기대상 용기에 불법으로 LPG를 충전한 4개 충전업소를 적발했다. 불법행위 세부내용은 미검사 용기 9개, 폐기대상 용기 7개를 충전한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해 행정관청과 사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