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땅투기로 4년만에 4억5천, 징계도 없고 여전히 토지 소유

한수원 직원들 땅투기 의혹
한수원 직원들 땅투기 의혹

한수원 직원 땅투기 4억5천 징계

한수원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한수원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 원전 건설 예정 부지를 사들여 땅투기 행각을 벌였지만 징계도 없었고 여전히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은 2009년 월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예정 부지 일부를 공동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건설 계획을 확정한 뒤 대외 공표를 앞두고 있던 때였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투기인 셈이다.

실제 이들은 주로 건설 토건 분야에 근무했던 이들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런 식의 땅투기로 4억5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겼지만 한수원 측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한수원 감찰 부서는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인지하고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으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자, 내부 징계조차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수원 직원들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