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불법복제율 26%로 낮추면, 연 1104억원 세수 확보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로 줄이면 연간 약 1104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됐다.

언스트앤영((EY)은 `SW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SW 불법복제율이 40%면 산업 내 추정손실금액은 연간 약 1조3243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한 추정 세수금액은 연간 3154억원에 이른다. 소프트웨어연합(BSA)은 최근 국내 불법복제율이 40%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EY는 제조업체·총판·리셀러 등 SW 유통단계별로 징수 가능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 추정세수손실액을 산정했다. 불법복제는 과세당국의 매출 집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양성화 되지 않은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고연기 EY 이사는 “SW는 산업생산 도구일 뿐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이라며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SW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