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료를 청구하는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금호석화는 그동안 `우리도 금호 상표권에 권리가 있으니 상표권료를 줄 수 없다`는 방어적 입장에서 `금호 상표권을 전제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 상표권료를 달라`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지난 9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기한 `금호` 상표권 소송 대응전략으로 금호타이어, 금호고속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 역으로 상표권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호 상표권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겠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의도에 금호석화가 `우리도 금호 상표권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니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상표권료를 받겠다`는 식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호인 금호 상표권은 지난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지주회사로 출범하면서 두 회사가 함께 등록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양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쓴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 운영 관리만 금호산업에 위탁했을 뿐 상표 권리는 금호석유화학도 갖고 있다`고 주장해 법정다툼으로 이어진 상태다.
금호석화는 지난 2010년 국세청이 금호 상표권을 금호산업·금호석화 공동소유로 보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아 매출을 누락했다`며 80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납부한 사실을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
금호석화는 이 근거에 더욱 힘을 주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금호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에 상표권료 청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상표권료를 청구한 것은 명분과 사명의 정통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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