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효성의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복 청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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