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 남성 무죄](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10/31/murder1.jpg)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 남성 무죄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 단독 이중표 판사는 올 3월 자신의 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의 몸통을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트와일러의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인데다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김씨가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동물보호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31일 “피고인의 얘기만 듣고 내린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고, 동물자여유연대 관계자도 “개의 상처로 보아 개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이웃집 로트와일러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처음 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