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68년 만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14년 동안 한얄 양국 법원에서 소송을 벌여 왔다.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각 1억5천만워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에 참가한 유족에게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 판결 중 3번째 승소 판결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