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전자상거래 경쟁촉진 개선...정유사 `효과기대 어렵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가격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공급사인 정유사에서는 실효성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려 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급자 간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종목 조정과 구매자 편의를 높이려 공동구매가 가능한 협동조합 참가가 허용된다.

거래소는 권역 및 단일 저유소별 종목설정만 허용돼 공급자 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려 한 종목 내 두 개 이상 저유소를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들 간 경쟁으로 가격인하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구매 최소 단위가 2만ℓ인 전자상거래에 소규모 주유소가 참여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협동조합 참가도 허용된다.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를 조합원으로 하고 석유제품 공동구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앞으로 전자상거래 참가가 가능하다.

정유업계는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에 “석유 전자상거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내놨다.

수천 개의 폴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는 정유사는 정부와 약속한 의무 공급물량 연간 260만배럴씩 공급하면 될 뿐 전자상거래에서 굳이 무리하게 가격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정유사 입장에서 전자상거래 참여는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 환급이 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그나마 수입부과금 환급도 공급가격을 오픈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챙길 수 없다.

전자상거래로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주유소는 알뜰주유소, 자가상표(무폴)주유소, 혼합판매주유소 등으로 정유사에는 자사 폴주유소 이외의 추가 수요다. 그러나 가격경쟁까지 하면서 싸게 제품을 공급할 정도로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유사 한 임원은 “국내 석유시장이 가격 파동이나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어 개입하고 있는 것이 넌센스”라며 “불필요한 제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어떤 조치를 한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