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잡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경영 투명성과 예산집행 우수 기관에는 경영실태·기관장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대신, 직원 보수나 복리후생에서 규정 밖의 방만함이 드러나면 강한 패널티를 준다는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과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방만하게 지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데다, 지난달 3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발본색원 의지를 밝힌데 이은 조치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서 업무추진비나 수당, 복리후생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기준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주로 보수 측면에 맞춰진 만큼 예산편성·인사운영 지침에서 관련 규정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바꾸고 이행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수 지침 강화와는 별개로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효율화에 성과를 보인 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강화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영평과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에 마일리지를 부여,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가 쌓일 경우 현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1년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계량지표를 확대해 정량평가를 현재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방향은 공공기관 평가를 간소화해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새정부의 기존 방침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임금 삭감 등 공공기관 개혁을 강도 높게 실행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개입 방식이 방만경영 해소에 크게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개별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