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차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과태료 10만원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과태료 10만원

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 과태료 10만원

앞으로는 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이 없어도 차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탐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내 흡연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열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