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에너지현안법 두고 재격돌

가스직도입과 전기사업법 개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의 이달 국회처리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진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재격돌할 기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3대 에너지 현안법으로 부상했다.

가장 민감한 법안은 민간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완화와 국내 재판매 허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두 차례 연기하고, 오는 27~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차 심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SK E&S, GS EPS 등 민간발전사는 쓰고 남은 LNG를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국가적인 가스수급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간발전사는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면 LNG를 저렴하게 도입하고 전기요금의 95%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한표 의원과 전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발전사와 한전이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차등계약제도(계약거래)` 도입을 개정안에 담았다. 전 의원은 그동안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한 전력수요관리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요관리 시장거래`를 도입을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계약거래 제도는 지금까지의 입찰 경쟁 방식과는 또 다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요관리 시장거래는 절전행동을 지원금으로 유도하지 말고 이를 각자 기업이 수익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월 전순옥 의원이 발의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이달 말 열릴 법사위에서 판가름 난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 제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6월 미방위는 산업부와 미래부 등 부처 의견을 수렴해 전순옥 의원 원안을 일부 수정, 법사위로 법안을 이관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의원은 “국방, 전력 등 사업 외에는 한전KDN의 입찰 참여가 원천 차단됐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은 모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한전KDN의 발을 묶어둠에 따라 50여 전력관련 중소업체들이 폐업위기에 처했다”며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