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셜커머스와 최저가, 그리고 신상](https://img.etnews.com/photonews/1311/494885_20131106160946_260_0001.jpg)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최근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일본 유명 카메라 업체 제품을 해외 직배송 형태로 국내에서 판매했다. 이 카메라는 얼리 어답터 등 신제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100여대가 판매되며 2차 앙코르 딜까지 진행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다고 전해지면서 위메프의 판매 가격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위메프가 정식 수입품보다 무려 10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상황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출시 일정과 가격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상품을 선정한 상품기획자(MD) 과실이 크다”며 “미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위메프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해외 직배송 상품 특성상 운용체계(OS)에 한글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애프터서비스(AS)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출시 제품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몇몇 구매자는 위메프가 TV, 인터넷 광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최저가 보상제`를 들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위메프는 쿠팡, 티켓몬스터(티몬)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에만 최저가 보상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남겨 “제품 구성이 한정된 소셜커머스 상품을 서로 비교해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쿠폰, 티켓 등 지역 상품을 중심으로 출발한 소셜커머스는 최근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배송 상품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사태는 해외에서 이른바 `신상`을 들여와 배송 상품군의 킬러 콘텐츠로 활용하려던 위메프가 국내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가격 책정에 실패한 사례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소셜커머스의 가격 책정 실패는 곧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광고모델이 TV에서 외쳐대는 `싸다`는 소리의 주체가 과연 소비자인지를 위메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전자산업부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